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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찰 수사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표적·보복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공수처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검찰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 다음날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곧바로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에게 내일로 예정된 대검찰청 서버와 수원지검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수사팀의 검찰 내부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수사팀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표적 수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공소장은 기소되면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건 표적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검 공보담당이었던 강수산나 부장검사 역시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사건을 골라서 수사하지 않는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팀은 물론 관련자 모두를 수사중인 상태로 표적수사가 아니다"라며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편집: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