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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아랫집 주민이 경찰과 나누는 얘기에 격분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부실대처로 칼부림을 막지 못한 경찰관 두 명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피의자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피해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랫집 주민이 경찰에 하는 말을 우연히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 차례 다툼 후 피의자는 4층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피해자가 여경에게 하는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외에 평소에도 아랫집 주민을 괴롭힌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출동한 빌라 3층에서 칼부림이 났는데도 현장을 떠난 경찰관 두 명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당초 여경만 사건 현장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층에서 비명을 듣고 뛰어들어간 남편을 따라가던 남자 경찰도 여경이 내려오자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경찰은 아울러 먼저 직위 해제된 담당 경찰서장과 다른 관계자들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