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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재무팀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등에 탕진해 남은 돈은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계양전기의 회삿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재무팀 직원 김 모 씨.
경찰이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 계좌의 자금 흐름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그젯(16일)밤 9시 20분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 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회계 결산 과정에서 회사 장부상 잔고와 은행 잔고가 달라 김 씨를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회사 관계자
- "245억 원이고, 도박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했다, 썼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다 썼다고 했어요."
김 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245억 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횡령 사건이 불거진 뒤 계양전기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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