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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AI 뉴스입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을 때 소득 일부를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늘(4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전국 6곳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의료기관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