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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씨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모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61일만에 청구된 첫 구속영장 대상인 양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중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 이규연 기자 / opiniye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