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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습니다.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고 경찰위는 주장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