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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애호박보다 크고 통통하다 하여 '돼지 호박'이라고도 불리는 '주키니 호박' 가운데 일부가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키니 호박 판매를 중단한 뒤 소비자나 유통 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 전량을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구매했다면 오늘(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매처로 반품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있을 경우 구입 가격으로, 없을 땐 개당 1,000원, 상자 단위는 중량당 2,200원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곳이 아니더라도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 마트, 홈플러스 등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구매했다면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 가능합니다.
상하거나 조리된 상태라도 반품할 수 있는데, 절단된 상태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남아있을 때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 처리가 끝나는 내달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이 출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