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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청구서를 따로 만들어 발송하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선을 넣는 '절취선 방식'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구서 별도 발행'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1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인데, 이르면 모레(12일)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