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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단식 때문에 사법시스템이 정지된다면 모두 따라할 것이라고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이 형사 사법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단식 투쟁이라는 정치적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드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에 이 대표와 주변 인물들에게 제기된 사법 방해 의혹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강조한 겁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road@mbn.co.kr]
- "검찰은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