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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함께 술을 마시고, 교대로 음주운전을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면 보시면 정말 저런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일 텐데요.
남편은 아내 대신 불과 4m 정도 운전을 했지만, 아무리 짧은 거리여도 음주운전이죠.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색 승용차가 교차로에 멈춰 섭니다.
곧바로 조수석에서 내린 한 남성.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차에 기댑니다.
잠시 뒤 운전석에서 여성이 내리고, 비틀거리던 남성이 차에 들어가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두 사람의 수상한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된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관내 CCTV를) 관제(모니터) 하다가 신고를 한 거고요. '차에서 내린 남자가 비틀거린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요."
음주측정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아내가 먼저 750m가량 운전을 했는데, 무언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교차로에 잠시 멈춰 섰을 때 남편이 자리를 바꾸자고 한 겁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아내에 이어 운전대를 잡은 남성은 이곳에서 차를 4m 정도 움직였습니다."
▶ 인터뷰(☎) : 장유진 / 변호사
- "거리가 짧은 건 처벌을 받을 때 참작 사유는 되거든요. (하지만) 시동을 걸고 움직이기라도 하면 몇 센티미터라도 음주 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경찰은 남편과 아내 모두 음주 운전으로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영상제공 : 경기 포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