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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기업에서 정년을 앞둔 직원들이 정년까지 일하되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년을 한참 앞둔 40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곳이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도 아닌 여당 국민의힘이었는데요,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지낸 A 씨는 30년 넘게 근무한 국민의힘 당직자입니다.
그런데 A 씨는 불과 48살이었던 2018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급여가 깎였습니다.
▶ 인터뷰 : A 씨 / 국민의힘 당직자
- "만 7년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아마 일반적인 사회에 비하면 아주 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라 볼 수 있을 거고요."
정년 60살이 가까울 때 임금피크제를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의힘은 '계급정년 연동형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1급으로 승진한 뒤 7년이 지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급여를 절반 가까이 깎는데 A 씨는 60살까지 10년 넘게 깎인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이에 A 씨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법원이 잇따라 당직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은 "국민의힘이 나이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당직자들에게 부당한 임금피크제로 깎인 급여를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손교명 / 변호사(A 씨측 대리인)
-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급정년이라는 거는 군인과 경찰 등 특수한 신분에만 적용되는…."
국민의힘 측 핵심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황주연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