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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6만 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카카오에 역대 최대인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카카오는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해킹 DB 팝니다."
지난해 초 인터넷에 퍼진 광고입니다.
익명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공통 관심사를이야기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휴대전화 번호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기와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 정보를 대량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채팅방의 암호화가 안 된 임시 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빼냈습니다.
일반채팅과 오픈채팅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가 같다는 점을 노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결합한 뒤 스팸 문자 업자에게 팔아넘겼습니다.
▶ 인터뷰 :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주식방 같은 경우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케팅 측면에서는 오픈채팅방 이용자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채팅방의 이용자 DB를 판매하게 된…."
최소 6만 5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151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어긴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카카오는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로 구성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고, 해커가 결합한 다른 정보는 당사에서 유출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대급 과징금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계가 초긴장 상태로 빠져든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