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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이 어제(18일) 총궐기 집회 도중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선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결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을 사실상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다시 한 번 무기한 휴진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어제)
-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임 회장의 발언이 17개 시도의사회장 등 내부의 사전 협의 없이 나온 발언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임현택 의협회장이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면서 "(의협은) 임 회장 1인의 임의 단체가 아니고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공식 단체"라며 임 회장을 꼬집었습니다.
임 회장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의료계에서 불협화음이 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주도한 집단 휴진 하루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집단 휴진 강요 의혹'에 대해 조사관들은 8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 인터뷰 : 김중호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 조사팀장
- "세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 들어왔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으로 위반 시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의협 회장 등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이어서 앞으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