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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일(19일)부터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자체에 무조건 출생통보가 됩니다.
이른바 '유령 영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건데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리길 원치 않는 임산부에겐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30대 여성 고 모 씨입니다.
-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고 씨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살해한 뒤에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신고의무자인 고 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두 아이의 비극을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내일(19일)부터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유령 영아' 문제가 원천 차단됩니다.
지자체에 출생통보가 됐는데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합니다.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리길 원치 않는 '위기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할 수 있어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해 드립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병의원에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까지 병행되면서 출생통보제는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오영나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 "출생통보제가 정착되면 미등록 아동이 줄어들고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확인해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령 영아'가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만,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자라게 될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할 방안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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