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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 외부의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를 한 건데요,
검찰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총장이 수심위 회부를 놓고 고심이 깊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예상이 됐던 일일까요?
【 기자 】
조금 전 오후 6시쯤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심위는 위원들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있기때문에, 수심위 회부를 했다는 건 외부의 객관적인 의견을 구해보겠다걸 뜻합니다.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놓고 강한 비판을 했었기때문에 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하지 않겠나하는 전망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이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무혐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결론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무혐의로 최종 처리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잠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이 총장이 결국 수심위에 직권 상정하겠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 총장의 고심이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 질문2 】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건 처리에 수심위 의견이 영향을 어느정도 줄 수 있는 건지요?
【 기자 】
수심위 회의를 개최하는 데 까지만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수심위 회의를 통해서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할것이고, 수사팀이 수심위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처리 방향을 잡게 될텐데요.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불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상황에 따라선 이 총장 임기를 넘긴 이후에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안건을 심의하도록 돼있는데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심위 의견은 강제적인 효력을 갖는 건 아니고 권고 효력을 갖지만,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서 수심위에서 만약 수사팀 결론과 다른 의견을 줄 경우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질문3 】
대통령실이나 수사팀에서는 입장이 나왔나요?
【 기자 】
네 이 총장의 수심위 직권 상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