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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9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진행될 경우 오는 12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발의돼 내일(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상설특검과는 별개의 일반특검입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내란 특검 하나에 두 가지 방안이고요. 같이 갑니다. 병행입니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인력은 최대 파견 검사 5명에 수사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수사 기간은 60일입니다.
반면 일반특검법은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을 가동해 상설특검으로 수사를 빠르게 시작하고 일반특검이 통과되면 규모를 키우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인원 및 수사 기간 보강하는 거죠, 상설 특검에 대해서. 이 부분(일반특검)도 내일 발의해서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처리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오늘(9일) 다시 발의합니다.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진행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민성입니다.
[choi.minsung@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