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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도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헌법적인 권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기자회견으로 예고하고,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비상 상황이라고 보았고, 이를 정상으로 돌리려고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안입니다마는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보았고…."
기자회견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염령 해제 요구에 따랐으니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도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엄령 선포와 해제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내란이 아니라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엔 "변호인단이 꾸려지면 답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는 게 수사 지연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적의 변호인단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소환 조사는 무산된 가운데, 공수처는 곧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며 중복수사 논란까지 해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언제 출석을 결심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강세현 기자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