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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중복 수사에서 비롯된 '수사권' 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불법적인 수사로 규정하고 소환 통보에 불응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이번 내란죄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해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체포영장 발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부분에 직권남용과 함께 내란수괴죄를 적시했습니다.
이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전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불법 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법원은 일단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권한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영장발부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수사권 뿐만 아니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고,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상계엄 실행에 투입된 군과 경찰 지휘부가 대부분 구속된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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