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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무효이고 대통령에 대한 권한 침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전례 없이 윤 대통령만 관할을 벗어나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법에도 관할이 다 여기(서울중앙지법) 있고, 지금 수사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기소된 것도 다 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대통령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하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는 불응하겠단 뜻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적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앞서 밝혀 온 것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행위였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