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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지게 된다면 국회가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장실을 차례로 방문해 항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소추문)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중요 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 주요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변동에 따른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곧이어 국회의장실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변동된다면 당시 해당 내용을 보고 투표했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탄핵소추문) 그 내용을 보고 투표했던 사람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단의 결정이 '중요 상황'의 변경은 아니다"며 "소추단이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해 양측이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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