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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탄핵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왔는데 헌재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독립적인 기구라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시키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청하고,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란죄 철회는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헌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헌재가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은 겁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이 다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경찰과 검찰, 군 검찰에 내란 수사기록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