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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했다가 경찰이 수사 지휘권 문제로 이를 받지 않으면서 비판의 중심에 섰죠.
대통령 체포 실패부터 헌재의 내란죄 철회 논란까지, '스텝 꼬인' 민주당 상황을 정치부 이교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영장 집행을 놓고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향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를 처음 만든 게 민주당 아닌가요?
【 기자 】
공수처는 4년 전 민주당의 주도로 출범한 조직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공수처의 빠른 출범에 당력을 집중했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년 8월)
-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1-1 】
이제 와서 공수처 비판을 하는 게 '제 발등 찍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처음 설계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출범 당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이뤄지지 않은 게 이번 일을 자초했다는 평가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건데요.
또한,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서 문제가 됐던 영장 지휘권에 대한 아쉬움도 내부에서 감지됩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 당시 검경 간의 대등한 관계를 강조했던 탓에 경찰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할 명분을 줬다는 것이죠.
▶ 인터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검찰과 경찰이 대등 협력 관계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항인 집행 지휘서, 검사에 의한 집행 지휘서 규정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 질문 2 】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같던데, 자신들이 만든 조직을 없애는 데는 부담이 따를 거 같은데요?
【 기자 】
영장 집행이 늦어지며 야권 일각에서 공수처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폐지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공수처에 대한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MBN에 "공수처를 압박해 영장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기존 공수처법에 대한 보완도 가능하겠지만 "현 정국이 지나가고 나서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질문 3 】
공수처 문제로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샌데, 탄핵 심판 내란죄 철회 논란을 가지고도 진땀을 빼고 있어요?
【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심리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했다며, 여당의 공격이 거센데요.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볼멘소리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MBN에 "철회를 하더라도 공개 석상인 2차 변론 자리에서 한 건 아쉽다"고 밝혔는데요.
내란죄 철회가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정쟁의 빌미를 줬다는설명입니다.
오늘 국회 탄핵소추단이 서초동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민주당은 향후 국회 출입기자를 상대로도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 앵커 】
여러모로 민주당이 급해졌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교욱 기자 [educati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