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출석이 어렵다는 건데요.
경찰은 이틀 뒤인 금요일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모레(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세 번째 출석요구서입니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 두 차례 불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갈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 5일 대통령 경호처 명의로 내놓은 입장문에서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 인터뷰 :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 (지난 5일)
- "만약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떤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경찰은 보통 피의자가 세 번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강제 구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셈입니다.
경찰은 첫 번째 출석요구를 거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게도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간부는 전부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사전에 허물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호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의 징집병을 '인간 띠'로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충돌을 우려해 55경비단은 후방 근무로 전환됐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