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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판 전략을 노출하지 않고, 지지층의 결집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물론 형사 재판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전략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될지, 강세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지난 15일
-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공수처에 도착해서도 불법 수사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는데, 이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 측의 질문을 들으며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확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해 자신들의 전략은 노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는 비상계엄 증언에 나선 사령관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9일)
-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습니다.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 진술이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이 개입돼 있다. 특정인을 만나고."
여기에 더해 불법 수사 프레임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진술 거부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