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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지 47일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영장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한지 13시간여 만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내란이 아닌 오히려 국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이자,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만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19일) 오전 3시쯤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며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13시간 만에 영장 발부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지난달 10일)
-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 스탠딩 : 이규연 /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맞섰지만, 결국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