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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세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도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건 윤 대통령 측의 전략 실패아닌가요?
【 기자 】
지금까지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계속된 수사 불응이 결국 윤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수사 불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뭔가를 감추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죠.
법원도 이부분을 우려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본걸로 해석됩니다.
차 부장판사가 최대한 짧게 설명을 하면서 다른 오해의 소지를 줄임과 동시에,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매우 중하게 보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2 】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한다는 입장이죠.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 있는 건가요?
【 기자 】
인용될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하는게 구속적부심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계엄과 관련하여서는 실행과정에 가담한 군과 경찰 수뇌부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이죠.
그들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구속이 된건데, 우두머리만 풀어준다? 일반적인 사건들에서라면 이건 상상하기 어려습니다.
구속적부심도 체포적부심 때와 마찬가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 질문3 】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공수처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겁니다. 무능하다는 비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 기자 】
공수처가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 무능력하다는 비판이 컸었죠.
윤 대통령 구속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무능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었는데요.
구속영장이 무사히 발부되면서, 최소한 체면은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질문4 】
이제 계속 수사를 이어가서 기소까지되면, 내란죄는 재판에선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선 어떨까요?
【 기자 】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형까지도 가능한 범죄인 만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 있는데요.
▶ 인터뷰: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를 형사 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최고 형량인 사형이 나오지 않더라도 형량이 꽤 높습니다.
내란죄로 처벌받았던 두 사례를 살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었는데요.
만약 수사팀이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입증하고 법원이 유죄판단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최희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양성훈
그래픽: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