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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어떻게 이뤄질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판례는 있지만 실제로 할지는 몰랐는데, 배경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공수처는 전부터 계속 강제 구인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제 구인, 그러니까 피의자를 조사실에 강제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공수처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방문 조사도 검토하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건 강제 구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줄곧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죠.
소환 조사에 당연히 불응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도, 공수처는 계속해서 소환 통보를 해 왔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당일 오후 2시 출석 통보를 했고, 바로 다음날 오전 10시에 또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 간격을 짧게하고 계속 출석 통보를 했던 게 강제 구인을 위한 '명분 쌓기' 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시간도 얼마 안 남았죠. 구속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 기자 】
네, 구속 기한은 체포된 날짜부터 열흘, 연장할 경우 최장 20일입니다.
중간에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 시간은 빠지는데, 공수처는 이렇게 빠진 기간을 나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 연장 시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죠.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 한 주 정도 빼고, 영업일 기준으로 두 주 가량 남은 셈입니다.
사실상 조사할 시간이 많은 건 아니죠.
【 질문 3 】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게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요?
【 기자 】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한을 각 열흘씩 나눠서 조사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이건 기초적인 합의에 불과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누가, 얼마나 할지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로서는 진척이 없을 경우 사건을 검찰에 빨리 넘기는 게 수사 결과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 측에 구속 기간, 송부 시점과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빨리 넘겨달라고 한 건 아니"라면서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협의를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4 】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법조계에서는 '반쪽 특검'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이 아예 필요 없다는 '무용론'과는 또 다른 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은, 다음달 2일까지 공포를 하거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게 됩니다.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해도, 특검 임명부터 특검에 들어갈 사람을 정하는 데만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이 다음달 7일까지라고 한다면 기소도 그 안에 하게 될 텐데, 특검이 활동을 시작하면 이미 재판이 시작된 뒤겠죠.
결국 특검이 출범해도 재판 공소 유지만 맡게 되는 것이니 특검의 의미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드루킹 특검을 맡았던 허익범 변호사는 "(내란 특검을) 발족할 이유나 적절성 떨어졌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