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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오는 23일 내려집니다.
국회에서 탄핵된지 다섯 달 만인데요.
헌재에 쌓여있는 10건의 탄핵심판 중 첫 결론 입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3일 내려집니다.
국회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건 불법이라며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다섯 달 만입니다.
▶ 인터뷰 :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5일)
- "2인 체제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이후 첫 선고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 혹은 각하하면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하면 파면됩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여서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식물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위원장이 복귀한다면 당장 급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등부터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도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향후 업무처리를 이뤄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헌재에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안 중 첫 결론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