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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회부 법조팀 박규원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결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번도 못하고 기소를 한거네요?
【 기자 】
네, 법원이 구속영장 연장을 두 번이나 불허하면서 결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문조서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급하게 공소장을 작성하느라 통상 기자들에게 배포하던 보도자료도 준비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공소장은 무려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1-2 】
조사를 못했는데 100쪽이 넘는다고요?
【 기자 】
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못했지만, 이미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경 관계자 10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요.
비상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100차례 넘게 언급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공소장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 83쪽 분량인데, 실제로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 상당부분 내용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관계자들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기 때문에, 직접 조사 없이도 공소장을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 질문2 】
검찰이 구속 기소를 결정했지만,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요.
【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26일) 구속기소를 결정하기 전 오전부터 3시간 가까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법원이 두 차례나 영장 연장을 불허한 것을 놓고 강한 성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라는 것이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등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수는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일부는 보완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석방을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라졌습니다.
【 질문2-2 】
석방해야 된다는 건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 기자 】
정확한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니 석방하자는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윤 대통령 사건이 검찰로 다시 넘어온만큼 구속영장이 만료 되더라도 일단 석방하고 다시 수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어쨌든 기소가 됐으니 일단 검찰 수사는 멈추는건가요?
【 기자 】
아직 사건이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할 것 같지 않고, 검찰도 이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눈치입니다.
대신 주요 종사자들 외의 관계자 수사를 이어갈텐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수사하며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한 증거를 보완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국방부 조사본부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 재판에서도 검찰 측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질문4 】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며 재판을 준비할텐데, 윤 대통령 측에서 보석신청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기자 】
네 곧 재판이 시작되는만큼 윤 대통령 측도 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고,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이유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통상 이런 상황에서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소가 이뤄진 뒤 적부심 청구는 실효성이 낮은만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엥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