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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고 깊이 관여한 사람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모두 전·현직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월 500만 원 안팎의 군인연금 지급 대상자들인데요.
모두 내란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처벌이 확정될 경우 개인별로 받는 연금은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이승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해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들입니다.
만약 이들의 내란죄 등 혐의 확정되면 군인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 인터뷰 : 장민수 / 서울 동대문구
- "범죄자를 연금을 왜 줘요. 주면 안 되죠."
▶ 인터뷰 : 서락원 / 부산시 수영구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서상 조금 반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현역 사령관들은 월 수령액이 절반쯤 깎이게 됩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 수령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관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과 외환, 반란과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란 혐의지만, 현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는 겁니다.
헌법 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20년 이상 군인으로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게 주는 연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정지웅 /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 "국가가 소급적, 징벌적으로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문제 사이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장성이 받는 군인연금은 매월 400만 원 후반대부터 5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야당은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후에도 내란 등 범죄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이호준 VJ
영상편집 : ㅇㅇ
그 래 픽 :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