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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한 1960년 이전, 일제강점기 때 소유권을 받은 주인이 사라져 등기하지 않은 땅이 국토의 1.6%에 달합니다.
이같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처리할 법이 없어 지금까지 방치돼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북 예천군이 소유한 야산입니다.
일부 미등기 토지 때문에 개발사업 계획을 세워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학동 / 예천군수
- "이쪽에 일반산업단지를 해볼까? 아니면 골프장을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민간 투자 유치도 받고 공모사업에도 도전했는데 그 중간에 미등기 토지들이 섞여 있으니까…."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로 소유권을 받은 주인이 사망하거나 월북해 등기를 하지 않은 땅입니다.
민법상 부동산 등기 의무는 1960년부터 시작했고, 이처럼 주인은 있지만 미등기 상태인 토지는 국토의 1.6%에 달합니다.
면적은 63만 필지, 544㎢으로, 공시지가는 2조 2천억 원인데,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도 세 필지가 있습니다.
처분할 법적 근거도 없는 만큼, 미등기 사정토지는 '알박기' 피해로 이어져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로 2012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만 7천 건입니다.
▶ 인터뷰 : 정동률 /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정토지로 인해서는 그 일대가 우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를 확인할 수 없어서…."
권익위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미등기 사정토지를 국가가 수용한 뒤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돌려주거나 보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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