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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이어 본격적인 형사재판도 받게 됩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노상원 등 다른 비상계엄 피고인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는데요.
내란죄 재판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한 재판부에 비상계엄 사건이 모두 배당되면서 재판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주 3~4회 이상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중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재판이 현실화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