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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하면서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했단 혐의 등을 담았습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이고,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 인터뷰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3일, 국회 행안위)
-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 인터뷰 :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달 13일, 국회 행안위)
-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건 윤 대통령이라고 봤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