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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만 추가 증거 2,000여 건을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노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무려 10년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 차량에서 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 "2심 선고 앞두고 입장 있으신가요?"
= "…."
오늘(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앞서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임원진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1년이 지나 2심 선고가 내려진 건데, 법원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회계 처리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유진 / 이재용 회장 변호인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10년째 겪어왔었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