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3일) 뇌물 수수와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오는 26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합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던 김 군수는 주민소환투표 소명을 통해 군정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