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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을 보름가량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이 위법하단 기존의 주장을 이어가는 건데,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졌느냐가 법원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앞으로 7일 안에 나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9일, 법원은 체포 나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점을 들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25일)
-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재신청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영장을 다시 주말에 재신청해서 발부된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자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보석을 청구하는 대신 구속 취소 카드를 선택한 것은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피고인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였던 만큼,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지 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법원은 앞으로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