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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5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열렸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이 대표 변호인 측과 검찰은 재판 지연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중 심리 절차를 매듭짓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속에 이 대표는 어제(4일) 결국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맞선 검찰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던 만큼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존 신청했던 증인 13명 중 1심 재판 때 이미 증언한 증인 등을 제외하고 3명만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