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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부숴 없애야 한다고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헌재를 향한 폭력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김 위원은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지난 5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전한길 / 한국사 강사 (지난 1일)
-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SNS에 자신이 전 씨의 무료 변론을 맡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인권위 노조는 김 위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폭력을 선동한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물리적 행위를 의미한 게 아니라며 국민이 분노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승복을 바란다면 '개딸 취급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날을 세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jang.gahui@mbn.co.kr]
영상편집: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