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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전원위원회 안건을 재상정 끝에 수정 의결했습니다.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는데요.
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원위원회 시작을 앞두고 인권위 1층 로비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권위 직원들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방청 신청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 인터뷰 : 인권위 직원
-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 주시고, 그래야 확인을 해야 방청객 올라가서 전원회의가 개최될 것 아닙니까!"
진입에 실패한 시위대는 1층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1층 로비에서 소동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건물 앞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안건의 정식 명칭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일부 수정해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정 의결된 안건엔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수사기관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한 12·3 계엄사태 직권조사 안건은 3명의 위원만 찬성해 기각됐습니다.
수정 의결된 안건은 반대한 위원의 의견을 적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르면 1주일 안에 인권위의 권고나 의견 표명으로 이어집니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권위가 도덕적 정당성을 실어준 셈이라 윤 대통령 측의 향후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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