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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 다음 관심은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하게 될지 여부로 쏠립니다.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재판관의 재판 합류는 가능한데요.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도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위헌으로 결론난다면,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재판에 합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이번 주에 8차 변론기일까지 잡혀 있지만, 추가 증인 출석 등으로 변론기일이 늘어나면 2월 말까지 변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마 후보자 권한쟁의 선고가 빠르게 나온다면, 변론 종결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합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임명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헌재는 그럴 경우 명백한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6일)
-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마 후보자 임명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그동안의 재판 기록을 검토한 후 재판에 합류할 수 있게 하는 '변론 갱신' 절차 후 선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변론 갱신 절차를 위해선 윤 대통령 측 동의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 지연 전략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증조사부터 증인신문까지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합류할 경우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최소 2주가량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