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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제(11일) 헌재 변론에선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 대해 집중적인 공방이 오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는 실질적인 회의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서', 그러니깐 국무회의 결재가 없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후에 결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희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비상계엄 약 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 도착했다는 이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를 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누군가 증인에게‘행안부장관이 가서 말씀 좀 드려보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무위원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등 정족수를 채우려 노력했고,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 계엄 선포를 거의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기다렸던 것이고요."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지적은 반박했습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담당 의정관이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부서가 없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시 특수적인 상황에서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절차적 위반에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은 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