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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리입영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국가 행정 절차 신뢰를 훼손한 것은 중한 범죄이지만, 정신질환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강원도 화천의 신병교육대로 입대한 조 모 씨.
군대에서는 조 씨가 아닌 최 모 씨로 2개월 동안 생활했습니다.
최 씨를 대신해 입영을 한 겁니다.
조 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이들은 월급의 반을 나눠 주는 조건으로 대신 입영했고 두 달 월급 164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국가복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사기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법원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대리 입영을 한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생활고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신 군대를 가 달라고 부탁한 최 모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