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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담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