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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법무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무분별한 별건 수사가 가능하고,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검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긴건지 최희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법무부가 명태균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특검법이 담고 있는 방대한 수사 범위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최근 치른 선거와 관련한 의혹 모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10번의 선거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과잉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이렇듯 수사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특검법에 포함돼 보충·예외적 성격인 특검 제도의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까지 정지되도록 한 규정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검사를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핵심 피의자인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이 구속기소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특검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금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하고, 6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