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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야가 합의하면, 대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게 되는 걸까요.
평균 소득을 버는 신규 가입자라면 현행보다 월 6만 원을 더 내고, 나중에는 월 10만 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물론, 그 때까지 연금 재원이 고갈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은 309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소득자가 내년에 신규 가입할경우,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적용해봤습니다.
40년간 보험료를 낸 뒤 25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내는 돈은 총 1억 8천만 원, 총 수령액은 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급 첫 해 수령액은 133만 원인데 현행보다 약 1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내는 돈도 늘어납니다.
가입자와 사측이 월 6만원씩 더 부담해, 도합 5천여만 원을 더 납부합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지난해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안'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기금 고갈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기대와 불안도 교차합니다.
▶ 인터뷰 : 장청아 / 서울 강서구
-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고 하면 이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지금 많이 내고 나중에 혹시 못 받는다 생각을 하면 가입 안 하고도 싶겠죠."
추가 개혁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권 논의도 이어져야 합니다.
▶ 인터뷰(☎)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한 9년 정도 2064년으로 조금 늦춰지는 것뿐이에요. 사실 보험료 추가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개혁에도 이제 국민의 동의를 이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조속히 설치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