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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세금 25억 원을 안 낸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 모 씨와 남편인 이 모 씨.
두 사람은 각각 8억 5천만 원과 1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육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남편인 이 씨는 2008년 10월 출국 금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부부가 체납액을 계속 내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출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려는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
1심은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건 맞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한 건 아니라며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 이 씨는 1992년부터 무려 115차례, 육 씨는 60여 차례 해외를 다녀왔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5천만 원 이상을 송금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부부가 고급빌라에 살고 매년 수차례 해외를 오가는 등 재산 도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맞다며 출국 금지는 부당하지 않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