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뉴스8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일랜드에서 17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서 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내밀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이 레이스로 된 끈팬티를 입고 있었으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거라고요.
더 황당한 것은 이후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 이게 알려지자, SNS 상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레이스 속옷과 함께 "이것은 동의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오'(No)는 '아니오'를 의미한다"는 극히 당연한 상식은 언제쯤 통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