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의 요건이 임대 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줄고, 최소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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