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기 군포 금정동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하고 조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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