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일(28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대도시 등 전국 53개 도시에서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 5천 690가구를 사들입니다.
LH는 저소득 계층이 본인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으로 사들여 개·보수한 뒤 싼값에 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 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 보증금 350만 원에 월 임대료 8만~10만 원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사업 대상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 부모가족 해당자이며 2순위는 장애인과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인 가구에 부여됩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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